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세 감면 확대 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장 자동화 물품 수입 시 관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중소기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를 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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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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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때 세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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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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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1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