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구성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인 정원 2명(대령 2명)을 공무원 정원 2명(4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성 등 무기체계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휘통제통신사업부 및 무인사업부의 명칭을 각각 우주지휘통신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방위사업청의 정원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의 별정직 정원 1명(6급 상당 1명)을 일반직 정원 1명(6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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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