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9명(7급 8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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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