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7년 안에 담합을 반복한 업체의 인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교육청도 입찰 자료 협조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가격 재결정 명령 명시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중지명령만으로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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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입찰 자료 협조 요청)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입찰의 담합을 막으려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청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을 포함한다고 덧붙여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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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교육청 포함 규정(제41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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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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