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담합을 10년 안에 반복한 사업자의 인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시 시정조치 감면을 없애며,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담합 억지력을 높인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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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입찰 관련 자료 요청)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입찰의 담합을 적발·방지하려고 공정위가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로 바뀌어 교육청이 포함됨을 분명히 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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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1조제1항(교육청 포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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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 입찰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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