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청 협조 요청, 가격 재결정 명령 명시, 처분시효 연장(최대 15년)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도 입찰 자료 협조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담합을 살펴볼 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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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입찰 관련 자료 요청 대상)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뒤에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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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교육청 포함 규정(제41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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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로, 흔히 담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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