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안에 또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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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시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등록·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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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흔히 담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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