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합을 5년 안에 되풀이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처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며,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담합 시정조치에 '가격 재결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시정조치가 행위 중지나 공표에 그쳐 왜곡된 가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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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시정조치 유형에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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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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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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