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취소·영업정지 사유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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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제2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은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해요.
변경 후
제2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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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입찰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로, 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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