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반복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막기 어렵다고 봐요.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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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제9호(신설)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처분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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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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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입찰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부당한 공동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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