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양곡가공업자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그 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반복 업자에 대한 강한 제재 연결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막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양곡 분야에서도 영업정지 같은 강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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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제1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가 있을 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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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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