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식품업체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식약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반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을 내고도 큰 기대이익 때문에 5년 이내에 담합을 되풀이하는 사례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강한 제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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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 제21호(신설)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취소·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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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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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로, 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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