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면제는 허용하지 않고, 교육청에도 입찰 자료 협조를 요청하며, 담합 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면제 제외
지금은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정조치는 면제 대상에서 빼고, 과징금 감경·면제와 고발 면제만 남기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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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 협조 요청)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담합을 막기 위해 그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시·도 교육청(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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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4조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적용례의 해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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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하거나 유지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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