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국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맡기며 본사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두자는 제정안이에요.
한국발전공사 설립과 본사 위치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세워요.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두도록 해요(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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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회사로 나뉘어 있어요.
변경 후
5개 회사를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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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설립위원회와 승계에 관한 부칙 내용이 언급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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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처음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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