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발전 5개사를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들고, 본사를 충남 태안군에 두자는 제정 법안이에요.
발전 5개사 통합과 본사 위치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합친 한국발전공사를 세우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해요(안 제1조~제3조). 발의 의원들은 AI·반도체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기존 발전원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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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 발전부문 운영 체계
변경 전
발전 5개 주식회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해요.
변경 후
5개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설립돼 이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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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이 법안에는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안 내용에는 설립위원회와 5개사 해산·승계 규정(안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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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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