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라는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해요. 기존 5개 회사는 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진행 중인 사업을 공사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각자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전력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하며, 전력수급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해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확인 필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의 구체적인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실제 통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최종 부칙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 등 탄소배출 산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지역 노동자와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며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