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기증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병원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예외사유 두 가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구득기관의 기록 요청 허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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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 제21조제3항제2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구득기관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등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기록 확인 예외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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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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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남긴 기록이에요. 진료 내용이나 검사 결과 등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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