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 근거 신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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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2호(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변경 전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을 하되, 열람은 의료인이 해야 해요.
변경 후
현행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중간의 일부 표현에 '확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고쳐져요. 정확한 문구는 대비표에 줄여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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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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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의료기관이나 조직 기증·이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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