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진의 기록 열람 권한 확대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나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나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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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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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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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기록
환자의 진료 내용, 검사 결과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록한 모든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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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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