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장기 기증과 이식 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무기록 열람·사본 요청 근거 신설
장기구득기관이 의무기록을 확인하려고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등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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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변경 전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해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추정자등'으로 부르도록 정의하는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의무기록 '열람'이라는 표현은 '확인'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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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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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구득기관
뇌사추정자 파악과 관리, 장기 기증 설득, 기증자 유족 지원 등을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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