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이 되면 당연히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신청 제도 폐지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던 규정(제6조)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보호자가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소외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변경 전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청 중심이던 표현이 지급 중심으로 바뀌고 안내 규정도 손봐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던 절차가 없어져요.
신청자 대신 지급결정전아동 보호자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결정해요.
지급 시작 시점과 방식이 바뀌어요.
첫만남이용권도 신청 대신 안내와 결정 절차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아동수당은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출생 아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주의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주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