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보장기관이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을 결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 지급 가능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신청주의 때문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아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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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변경 전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등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 자체가 삭제돼요. 이제는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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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수당의 명칭과 기본적인 지급 원칙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수당 정보 제공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른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수급 거부 철회 시의 처리와 실제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하고 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신청 관련 규정이 삭제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아동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나 시행 전에 태어난 아동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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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주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시작되는 원칙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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