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는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알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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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항은 동일하며, 대상자를 '출생아동의 보호자'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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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신청한 건은 기존대로 처리하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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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이용권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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