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출생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현행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에 계좌에 입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출생아동----------------------------------------------------------------------------------------------------------------------------------------------------------------------------------------------------------------.
현행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