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첫만남이용권'을 나라가 알아서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당연히 지급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당연히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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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임의규정).
변경 후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의무규정)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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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종전 규정으로 이용권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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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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