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월 30만원으로 올리며, 둘째·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추가로 지급하자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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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지급 대상·금액)
변경 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
변경 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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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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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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