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재난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복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와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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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 수집·제공 요청, 다른 시스템과 연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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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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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정신건강 교육·상담,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 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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