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다른 공공 정보시스템(주민등록, 사회보장, 건강검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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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시스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활용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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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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