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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