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신건강 증진과 질환자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타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증진사업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