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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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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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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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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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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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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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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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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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4.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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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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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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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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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