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 관리를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협조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전산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신청 접수, 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정산, 제공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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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우처(Voucher)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이용권이나 쿠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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