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정비하고,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줄이며,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촬영 유치 지원을 넣는 법안이에요.
영화발전기금 용도 추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기금의 용도로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프라 확대와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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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 용도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이고, 제11호는 기금 운영 경비, 제12호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그 밖의 사업이에요.
변경 후
제11호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11호·제12호는 제12호·제13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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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 발전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넓어져요.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방식이 달라져요.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체계가 비디오물 규정과 연결돼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와 위원 범위에 음악영상물등이 포함돼요.
사후관리 조직의 이름과 위원의 공무원 의제 대상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제3항, 제72조,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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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영등급분류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람 가능 연령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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