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방송 심의를 통과한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는 영화관 상영등급 분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 신설
「방송법」에 따라 이미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는,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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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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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영등급분류
영화를 극장 등에서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용과 표현 수위를 보고 전체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나누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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