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일부 기금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을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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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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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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