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지도자용 표준계약서와 파트너선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절차와 전담 재단·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체육지도자용 표준계약서 신설
지금까지는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체육지도자와도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폭력·성희롱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게 해서, 발의 의원들은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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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수, 국가대표선수 등의 정의만 있었고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뜻하는 '파트너선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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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파트너선수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고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과 관련한 보호 장치가 강화돼요.
체육 행사를 열 때 안전관리 절차가 더 꼼꼼해져요.
체육 행사 안전을 전담하는 재단과 정보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져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체육지도자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맺어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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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트너선수
국가대표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기 위한 훈련을 도와주는, 대한체육회 등이 선발한 선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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