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 미리 알리게 하고, 전문기관(한국스포츠안전재단)과 정보시스템을 만들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계획 사전 통보와 보완 요구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여는 사람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계획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는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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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안전관리계획)
변경 전
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어요. 행정기관에 알릴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계획을 세워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통보해야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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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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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계획
행사 중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세우는 안전 대책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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