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 등에게도 만들어 보급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까지 표준계약서 확대
지금은 국가가 선수와의 계약에 쓰는 표준계약서만 개발·보급해요. 개정안은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까지 대상을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체육지도자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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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대상)
변경 전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야 해요.
변경 후
계약 상대방이 선수에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으로 넓어지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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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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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운동경기부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로, 선수로 구성된 운동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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