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용평등공시 제도 도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명 이상 일정 규모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임금 현황, 채용·승진·근속 현황,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가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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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임금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500명 이상 사업장은 관련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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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남녀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근로자가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여성 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가 생겨요.
고용평등 정책을 뒷받침할 지원, 전문기관, 심의회가 마련돼요.
제도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정비돼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고용평등전문기관·심의회 관련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고용개선계획 미이행 명단공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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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평등공시
기업의 남녀 근로자 고용 현황,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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