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남녀 고용·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새로 만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옮겨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주는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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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 현황·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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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전산시스템(제24조의2제6항)과 지원·전문기관·심의회 관련 규정(제24조의4~제24조의6)은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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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평등공시제
기업의 남녀 근로자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정부가 모아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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