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고용성평등지수와 고용평등공시제를 새로 만들어 민간 기업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정부가 파악·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채용·승진·근속 현황 등을 종합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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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고용성평등지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채용·승진·근속 현황 등을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게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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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수가 새로 생겨요.
기업의 남녀 고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생겨요.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가 생겨요.
고용평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관련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시행일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평등심의회와 고용평등전문기관,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조문(제24조의4제6항,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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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성평등지수
기업이나 산업별로 남녀 근로자 사이의 임금, 채용, 승진, 근속 격차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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