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의 고용 및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평등공시 제도 도입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채용, 승진, 육아휴직 등 고용 관련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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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고용평등공시 및 고용성평등지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대상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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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여성 고용 비율 개선과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용평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누설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관련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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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평등공시
기업 내에서 남녀가 차별 없이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금, 채용, 승진 등 고용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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