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기업과 산업별로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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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고용평등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격차 등을 공시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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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 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위탁 사업도 새롭게 지정될 전문기관이 이어받아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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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 환경에서 성별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성별의 고용 비율을 높이거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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