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 본연의 '소방활동'으로 다루도록 해서 소방당국이 더 빠르게 대응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빼요
지금은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이 '소방지원활동'의 하나로 적혀 있는데, 이 항목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산불 대응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해야 초기 대응이 더 신속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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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의 하나로 규정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해요(제2호부터 제6호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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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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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지원활동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나 복리증진을 위해 소방활동 외에 추가로 하는 활동이에요. 급수·배수, 제설, 행사 근접대기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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