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방기본법의 '화재' 범위에 산불을 명확히 포함시켜, 소방청이 산불 진화에 나서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화재'에 산불 포함
소방기본법에서 말하는 '화재'에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한 산불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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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지역을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어요. 이때 '화재'에 산불이 들어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문장 중 '화재' 뒤에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넣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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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 중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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