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산불을 화재에 포함시키고 '소방지원활동' 목록에서 산불 항목을 빼서, 산불 대응을 소방의 본래 업무인 '소방활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화재의 범위에 산불 포함
소방기본법에서 말하는 '화재'에 「산림재난방지법」상 산불을 포함시켜요. 그러면 관계지역 등 화재 관련 규정에 산불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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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지역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에요. 화재에 산불이 포함된다는 말은 없어요.
변경 후
'화재'에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의 산불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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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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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이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을 하는 본래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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