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빼서 소방의 직접 활동으로 보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소방지원활동에 넣는 법안이에요.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제외
현행법은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활동 외의 '지원활동'으로 둬요.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진압'을 빼서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활동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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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변경 후
산불 '예방'만 남기고 '진압' 부분은 소방지원활동에서 빠져요.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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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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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지원활동
화재 진압 같은 본래 소방활동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나 복리증진을 위해 소방이 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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