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꿔서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산불 진압의 법적 성격 변경
지금은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활동 외에 덧붙여 하는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어요. 개정안은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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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1호(산불 관련 활동)
변경 전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으로, 산불 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제1호에서 '예방'은 현행대로 두고,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보도록 고쳐요. 정확한 문구는 대비표에 일부만 나와 있고 제안이유를 근거로 해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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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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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이 본래 맡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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