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며, 고위직 인사교류를 위한 임용권 직접 행사와 역량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소방간부후보생 명칭 변경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용어가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명칭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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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등(용어)
변경 전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을 '소방간부후보생'이라고 불렀어요.
변경 후
같은 사람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고 부르도록 명칭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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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려드려요.
소방간부후보생 관련 명칭이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고위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해 인사에 활용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5항(임용권 직접 행사 관련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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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경쟁채용시험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실시해 성적순으로 뽑는 채용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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