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간부'라는 표현 대신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명칭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1977년부터 사용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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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신규채용)
변경 전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
변경 후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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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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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경쟁시험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두고 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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